건축물허가 없이 불법영업 해운대비치랜드 강제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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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 해운대구청은 2일 오전 구청공무원 50여명과 경찰 30여명을 동원해 지난달 21일부터 7종류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불법영업을 해온 해운대구우동 해운대 비치랜드를 폐쇄했다.강제폐쇄조치가 내려지자 해운대 비치랜드측은 유기시설에 대 해 건축법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 비치랜드는 1천7백50평방에 회전목마등 소형 놀이기구 7종류를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도시설계구역상 건축규제에 묶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설치허가를 얻지 못해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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