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利목적 전자우편 규제는 合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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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터넷의 골칫거리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전자우편(Junk Mail)의 발송을 규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필라델피아법원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혀 무단 전자우편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온라인 마케팅회사인 사이버 프로모션사가 미국 최대 온라인 서비스사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영리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 는 것을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무단 전자우편이라도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난 6일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쓸데없는 전자우편으로 인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AOL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가상공간에서는 자유로운 영업활동보다 네티즌들의 불편해소가 우선한다고 판결,가상공간에서의 영업행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대해 사이버 프로모션사는 이번 판결은 가상공간에서의 상(商)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곧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사이버 프로모션사는 수십개 업체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AOL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일 70만건에 달하는 광고 전자우편을 무단 발송해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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