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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냉동닭을 ‘군인 부식’ 납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동물용 사료로나 쓰이는 냉동 닭고기를 군인들의 부식으로 납품한 업자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전·현직 축협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1년 넘게 보관한 냉동 닭을 생닭으로 속여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D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55)씨와 영업팀장 신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상무 권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냉동 닭고기의 납품을 묵인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축협 군납과장 김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군납과장 전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군납 검수 도장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냉동 닭고기 9021상자(1상자는 15㎏)를 생닭으로 둔갑시켜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다. 이들 닭고기는 1~2년간 냉동 보관했던 것이다. 군납용은 도축한 지 6개월이 넘으면 납품할 수 없다. 박씨 등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은 6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올해 1월 납품한 닭고기 1670상자 가운데 100상자는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변질돼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에 납품된 닭은 부대에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축협 군납과장 김씨와 전 군납과장 전씨는 양계농사가 사육한 생닭 대신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닭을 납품하는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각각 2300만원과 87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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