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있으나 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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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정부가 2006년 당첨자의 지나친 시세차익을 억제하기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에 도입한 채권입찰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당첨자는 분양가 이외 채권 구입 부담을 덜긴 하지만 그만큼 당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차익도 줄어드는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의 80%(2007년 8월 이전 90%)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매긴 분양가가 이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상한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 80% 이상이면 채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2006년 판교신도시와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2지구 이후로는 올 들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단지가 없다. 9월 분양된 김포시 한강신도시 중대형 단지의 상한제 분양가가 3.3㎡당 980만~1100만원으로 시세(3.3㎡당 800만~1100만원)와 비슷했다.

주변 지역인 용인 집값이 비싸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광교신도시(수원·용인 일대)에서도 채권구입액은 ‘0’원으로 최근 최종 결정됐다. 상한제 분양가는 3.3㎡당 1320만원(중대형 평균)이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주변 시세는 3.3㎡당 1100만원 선이어서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로 중대형 시세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 상한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아파트용지를 공급할 때 추산한 중대형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 그동안 건자재 파동 등으로 건축비가 오르고 정부가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가산비를 늘리면서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3.3㎡당 10%가량 상승했다. 이 기간 광교신도시 주변 시세의 기준 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값은 7.3% 내렸다.

올 연말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의 대우건설·서해종합건설 단지(123~334㎡ 948가구)도 채권입찰제를 피할 것 같다. 주변 시세는 2006년 8월 첫 분양 당시 3.3㎡당 2000만원 선에서 1800만원 정도로 10%가량 떨어졌다. 주변 시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으로 따져 분당동 삼부 158㎡가 2006년 8월 9억7000만원에서 지금은 8억6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하락했다. 주변 시세의 80%는 1450만원 선인 데 비해 업체 측이 예상하는 상한제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대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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