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率 보장합니다"과장 광고 9개 은행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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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이율에서 언제나 앞서가는 ××은행.』『은행에 맡기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은행들이 상품안내장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소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중 30개 국내은행의 금융상품 안내장을 모아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동남.경남.충청은행등 9개 은행이 부당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중 ▶법위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기업.동남.경남.충청.
제주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위반사실을 모든 영업점에 1주일간 게시토록 했으며▶위반정도가 가벼운 상업.평화.동화.하나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고만 줬다.
이밖에 국민.제일.한일.한미.광주등 5개 은행도 안내장에 잘못이 있어 공정위로부터 주의촉구 조치를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안내장에는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신탁상품에 대해 수익을 보장하거나 확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수익률을 실제보다 뻥튀기 하는 경우등이 많이발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험.증권.신용카드등 제2금융권의 상품광고에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백승기(白勝基)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은행 금융상품 표시.광고기준」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평화은행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신탁수익률은 수시로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상품종합안내장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립니다』란 문구을 사용했다.
수익률을 뻥튀기한 경우도 있어 충청은행은 개발신탁의 수익률을「기본금리 연11%+α」라고 소개했으나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연11%에서 10%로 인하됐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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