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說'장학로씨 2審선고 앞두고 관대한 처분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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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통령 제1부속실장으로 재직중 6억1천2백만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장학로(張學魯.46)피고인의항소심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張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징역7년.
그러나 張씨의 변호인인 지헌범(池憲範).박장우(朴壯雨)변호사는 張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등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나섰다.
75년 제대직후 왼쪽다리 부분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진행성 근이영양증(筋離營養症)이 오른쪽 다리와 어깨에까지 전이돼 이들 부분에서 근육이 집중적으로 소실되고 있으며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근이영양증은 근섬유가 지속적으로 파괴돼 근육이 소실되는 질병으로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며 유전인자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張씨도 『신병이 빨리 회복돼 주위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특히 연로한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다하고 싶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서울구치소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張씨의 체중은 구속당시 70㎏에서 최근 62.5㎏으로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3년3월 張씨를 진찰한 적이 있는 서울대병원 노재규(盧宰圭.신경과)교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張씨를 진찰한 결과 3년전보다 근 위축이 훨씬 빨리 진행중에 있다는 소견서를 재판부에제출했다.하지만 이날 법정에 나온 張씨의 모습은 왼쪽다리가 다소 불편해 보이기는 했으나 건강한 모습이어서 張씨와 변호인들이법정전략의 하나로 건강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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