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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을 위한 음란물 규제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세월따라 시속(時俗)이 바뀌고 법도 새로 나오게 마련이다.음란물만 해도 전 같으면 음란 소설에 포르노 영화.비디오가 고작이었는데 이젠 포르노 인터네트에 음란 CD롬.롬팩까지 등장했다.특히 청소년기에 탐닉하는 컴퓨터를 통해 음란.폭 력물이 여과없이 은밀하게 파고들면서 청소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다.이에 정부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규제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다. 현재로선 법이 없어 단속근거가 모호하다.포르노물을 은밀히 사고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약하고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특히 새 영상매체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 하고 있지만극히 일부에 국한된다.심의의무화가 돼있지 않으니 심의 의뢰하는매체에 한해서만 심의등급을 매기고 있다.그런데도 한해 2천여건심의중 50건이 성인용 불가판정을 받을 정도로 음란과 폭력성이높다. 문제는 이런 불가판정에도 불구하고 음란.폭력 CD롬이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울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나치게 잔혹한 게임이라해서 불가판정을 받은 「둠2」「모털 컴뱃」게임을 62 %가 경험한 적이 있고,성폭행.근친상간을 주제로 한 「리비도7」「애자매」등도 22%의 초등학생이 이용했다는 충격적 자료가 나왔다.
이러니 이들 유해매체물을 법적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론도 예상된다.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불과한 새 영상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영상산업의 창의력을 규제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그러나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오염.파괴시키면서까지 영상산업을 발전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영상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할 일이다.그러나 법만으로 청소년이 보호될 수는 없다.영상매체물 제작자나 수입업자들이 솔선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제작.수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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