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4.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문란시키면서 또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됨으로써,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그들이 준수하고자 노력하여 온 법질서가 파괴되고 무시되어도 막강한 무력이나 권력 앞에서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고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준 정신적 피해가 큰 점,위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는 위치를 이용하여 기업주들로부터 공 여받은 뇌물의 총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러 말할 수 없이 크고,그 대가로 일부 기업주들에게는구체적인 이익을 허용하여 주는 등 뇌물수수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수많은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지게 한 데에 따라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 대단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2개 종류의 죄는 법정형이 사형 뿐이고,7개 종류의 죄는 그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며,나머지 1개 종류의 죄의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인 죄로서 우리 형법이나 군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 중 가장 중한 죄들인 점등의 사정을 고려하 고,위피고인이 집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마당에서야 위 피고인이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기는등의 업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크게 참작할 수는 없고,퇴직 후 강 원도 소재 백담사에서 상당 기간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는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정상만으로는 위 피고인은 자신이 범한 죄의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노태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전두환과 12.12사건의 초기부터 범행을 상의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실행 단계에서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군 병력을 동원하였고,5.17사건에서도 모의의 초기부터 관여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자신의 지휘하에 ■는 군 병력을 동원하였으며,자신들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 강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2인자로서 12.12사건과 5.
17사건에 적극 관여한 점,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기업주 들에게 연락하여 수천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받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허용하여 준 뇌물수수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군 병력을 이용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이 되어 말할 수 없이 많은 뇌물을 수수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모습을 바라본 국민들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상대적 박탈감,소외감 등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가한 정신적 피 해가 대단히 큰 점,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1개 종류의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고,7개 종류의 죄는 그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며,나머지 1개종류의 죄의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죄로서 우리 형법이나 군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중 가장 중한 죄들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때 위 피고인의 경우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우나,다만 위 피고인이 12.12사건이나 5.17사건에 2인자로서 관여하였고,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재임 기간중 북방외교 .유엔가입등 상당한 업적을 남긴 점등의 정상을 고려하기로 한다.
다.유학성.황영시.차규헌에 대하여 유학성.황영시.차규헌이 3성 장군인 군 고위 장성으로서 군의 질서를 무너뜨린 12.12사건에 적극 가담하였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5.17사건의 논의부터 결정까지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점,위 피고인들이 12.12사건후 군 인사권자의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12.12사건의피고인들과 군인사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이 되면 이를 육군참모총장인 이희성에게 전달하여 관철되게 함으로써 군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상당히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 황영시는 12.12사건에서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였고,5.17사건에서는 강경진압의 입장을 고수하며 작전 지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이 보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사정이고,피고인 차규헌의 경우는 12.12사건에서는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지도 아니하였고 육본측의 병력동원 저지에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5.
17사건에서는 모의에 가담하였을 뿐 병력을 동원하는등의 행위는하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라.최세창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내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12.12 사건에 있어서 고도로 훈련되어 있고 기동성이 강한 공수부대를 직접 출동시키고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을 사망하게 하는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마.장세동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제30경비단의 단장실을 12.12사건의 지휘부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였고 자신의 직속상관인 수경사령관을 상대로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제30경비단 병력에 대하여 포탄을 장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 응체제를 갖추어 저항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바.허화평.허삼수.이학봉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12.12사건과 5.17,5.18 사건의 수괴인 피고인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의 핵심 참모들로서 12.12사건및 5.17,5.18사건의 모의에 초기부터 깊이 관여하여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였던 점,피고인 이학봉은 12.12사건에서는 정승화를 수사하고 5.17사건에 있어서는 수많은 정치인.학생.재야 인사들을 체포조사하는 것을 총지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피고인 허화평은 피고인 전두환의 비서 실장으로서 피고인들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요한 연락을 담당하는 등 그 비중이 높은 점,피고인 허삼수는 12.12 사건에서 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총장을연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5.17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정화■과위 원회의 분과위원으로서 공직자 숙정을 수행하는등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고,다만 피고인 허삼수의 경우 12.12사건이나 5.17사건에서의분담한 실행행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어 이를 양형에 있어 다소 참작하기로 한다.
사.이희성.주영복에 대하여 이희성과 주영복은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이거나 국방부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도5.17,5.18사건에 연루되었고,위 사건의 피해정도가 대단히크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무겁게 처벌하기로 하되,위 피고인들이 5.17,5 .18 사건의 초기 모의에 배제되어 있다가 위 사건의 실행단계에 즈음하여 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주동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위 피고인들이 계엄사령관이나국방부장관이라는 직분으로 인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등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아.신윤희.박종규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직속상관들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점에서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우나,한편으로는 위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계급이 중령으로서 직속상관인 조홍 헌병단장이나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명령이 있다 하여도 그 명령이위법한 때에는 거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있으나 직속상관의명령을 평소에 존중하고 따르는 군 내부의 질서가 있음을 고려하면,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기에 이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자.정호용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5.17사건의 모의의 초기 단계부터 깊이 개입하여 있고,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에 자신의 부대를 동원시키면서 예하 공수부대를 광주 현지 부대에 작전 배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위진압 기간중의 대부분을 광주에서 지내면서 피배속부대의 부대장에 대하여 조언하고공수부대의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여 주며,수시로 서울을 왕래하면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상의하는등 이 사건 5.17,5.18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하기로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