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거법 위반 강기갑 의원 등 4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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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29일 18대 총선과 관련, 조정식(민주당)·최욱철(무소속)·신성범(한나라당)·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 손범규·박순자·홍장표·강용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불기소 처리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까지 18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100명의 국회의원 중 30명을 기소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상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6개월)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의원들을 일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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