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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주동50명線 보안法 적용-연행학생 처리.法적용방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경찰이 20일 새벽 연세대에서 농성중이던 학생들을 전격 연행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주동학생과 배후세력등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방침임을누차 천명했다.
따라서▶한총련 간부▶시위주도및 배후조종자▶화염병.쇠파이프 소지자및 사용자▶차도를 점거,교통을 방해한 자▶경찰연행에 극렬하게 대항한 자등이 우선구속대상자라 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조통위및 정책위에 소속된 한총련 핵심간부및 배후세력등은 국가보안법을 적용,엄단할 계획이다.한총련 의장 정명기(鄭明基.전남대총학생회장)씨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36명을 포함,배후세력까지 밝혀지면 최소 50명이 넘을 전 망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죄목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이적표현물 제작.복사.소지.운반.반포.취득 혐의등이다.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검찰은또 쇠파이프등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경 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고,집단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에게는 가중처벌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이 경우 초범은 3년이상의 징역에,재범이상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화염병 제조및 소지자는 화염병처벌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이를 사용해 상대의 신체 또는 재산에위해를 가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검찰은 또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중 다른 학생의 출입을 제한하는등 사수대 역할을 한 주모자급은 전원 형법상 주거침입죄중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며 이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에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 점거농성을 벌인 사람은 경중을 가려 훈방하거나 일부는 주거침입(3년이하 징역)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학교건물에 방화하거나 의자등을 부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괴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집단으로 쇠파이프등 흉기를 사용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죄(3년이상 징역)에 해당돼 전원 구속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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