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領空개방'은 제한된 '航路개방' 일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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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2일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한국내 항공사를 포함,각국 항공사에 영공을 개방할 것이라고발표했다.이어 북한 민용항공총국(총국장 김요웅)대변인은 12일IATA 발표를 공식확인하면서 모든 나라 민용 항공기들의 북한영공 이용을 환영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북한 영공개방은 IATA가 95년부터 북한에 요구해 온 결과다.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 통행세를 받아 외화벌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현실적 이익등을 고려할 때 북 한의 하늘이 12월부터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가지 확실히 해둘 부분이 있다.북한의 이번조치는 엄밀히 말해 「영공개방」이 아닌 제한된 「항로개방」일 뿐이란 점이다.「영공 개방(Open Sky)」은 군비통제를 위해 서로의 군사력 배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개방과는 거리가 멀다.북한 하늘의 제한된 공역(空域)만 지나가게 하는 것은 영공개방이 될 수 없는 것이다.북한의 영공개방이란 말은 잘못 사용하면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착수한다는 오해를 일으킬소 지도 있다.자칫 북한이 평화를 위해 군비통제에 적극 나서는것처럼 비칠 가능성만 남기는 셈이다.물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상호 영공을 개방하는 시기가 도래할지 모른다. 영공개방에 앞서 남북 양측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부대이동및 군사연습을 통보하고 군인사를 교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무기및 군사장비의 전방지대 배치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공격용 무기의 후방배치,후 방지역장비및 부대의 감축등이 이뤄져야 한다.이렇게 됐을 때 남북한은약속한 대로 무기배치등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키 위해제한된 공역을 상호 비행하면서 정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이것이 영공개방의 본뜻이다.이 경우 정찰은 정해진 횟수내에서항로와 시간을 사전통보해놓고 실시된다.제한된 영공개방을 통해 서로의 신뢰가 제대로 구축되면 영공개방의 범위를 휴전선을 기준,40㎞.1백㎞.2백㎞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꿈같은 것 들이다.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일부의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북한이지만 그 뒤켠에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그들이다.영공개방이란 용어 하나에도 신경써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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