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區 면적 33% '그린라인'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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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서대문구가 17일 전국 최초로 백련산.북한산.인왕산을 잇는 녹지대와 안산등 일대 5백80만7천평방의 녹지대에 「그린라인」을 선포,그린라인 안에서는 택지로의 용도변경은 물론 현행법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도 앞으로 건축 허가를 일절내주지 않기로 했다.
구가 선포한 그린라인은 백련공원부터 인왕산.서대문 독립공원까지 은평구.종로구 경계 녹지대,안산과 궁동공원.홍제천 일대등으로 구면적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땅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대문구는 이들 지역에 용도변경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그린라인에 포함돼 있는 녹지대에 휴식공원.교육공원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서대문구는 2002년까지 모두 8천7백억원을들여 그린라인 안에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에 역사교육장을 만들고안산공원 일대에는 휴식공원,무악재에는 인공폭포.구름다리등을 설치키로했다.
또 백련공원에는 문학박물관과 전시관등을 건립해 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가 그린라인으로 묶은 땅중 60%가 사유지인데다 서대문 독립공원 주변 불량주거지역 1만1천여평방도 이 지역에 들어있어 재개발등이 어려워지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제기등 토지주들과 주민들 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그린라인을 설정하게 됐다』면서『그린라인에 공원등을 조성,시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땅에위락공원등을 조성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라인이란도시계획법이나 환경법등에는 없으나 관할구청이 녹지보호를 위해 임의로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행정지침.현재 녹지나 임야에서는 주택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행위도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관할구청이 그린라인안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방침이어서 그린라인은 행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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