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해양질서 재편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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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 재편을 위한 한.중.일 3국간 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한.일 양국은 8,9일 서울에서 어업실무회담을 열어 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하는데 이어 이달 중순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양국간 공식협정조차 없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는 26,27일 베이징(北京)에서 어업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속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양질서 재편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3국이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EEZ선포방침을 천명하면서부터다.해양법협약은각국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이내 수역에서 선박통항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외한 사실상의 배타적 경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그러나 한반도 주변수역은 인접국간 거리가 4백해리 미만이어서 3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한.일간 가장 가까운 곳의 직선거리는 23.57해리(대한해협)며 한.중간 최장거리는 3백50해리에 지나지 않는 다.
해양질서 재편흐름은 크게▶어업질서▶EEZ획선등 두가지로 요약된다.어업협상의 경우 어장 재조정및 불법어로단속 문제가 최대쟁점이다.일본어장의 경우 그동안 우리 어선이 상당한 어획량을 올려왔지만 어업협정 개정이 어떤 방식이 되든 쓰시마 (對馬島).
홋카이도(北海道)부근 어장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어선이 일본 연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도입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현행 기국(旗國)주의에서 일본측이 단속권을 갖는 연안국주의로의 전환도 한.중 어업질서 구축과 철저히 연계하겠다는게 우리 정부 방침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 52년부터 운영해온 어업자원보호수역(일명 李承晩라인)을 아예 인정치 않고있는데다 12해리 영해이외의 수역은 공동조업이 가능한 협정수역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어선의 우리측 어업자원보호수역 침범이 지난해에만 7천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3국간 EEZ경계선을 정하는 협상은 계속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여기에다 한.일간에는 극도로 민감한 독도문제까지 포함돼 있다.
한.일 양국은 이미 독도영유권문제와 EEZ획선(劃線)협상은 분리키로 했지만 독도문제는 언제고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정부는 일단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간선을 채택,의연히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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