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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해결땐 최고 5일까지-경북경찰청 특별보상制 인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북 구미경찰서 형사계 李병우(33)경장등 4명은 살인범을 붙잡은 공로로 지난 6월29일부터 사흘동안 포상휴가를 다녀왔다. 李경장등은 당초 닷새간의 휴가명령을 받고도 『동료들에게 업무를 떠넘길 수 없다』면서 휴가기간중 이틀은 반납한채 사흘만 가족들과 지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올들어 범법자를 검거하거나 교통단속실적이 높은 경찰관과 전.의경등을 대상으로 이처럼 특별포상휴가를 실시해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절도범을 붙잡은 직원은 2일,강도검거는 4일,살인범등 강력사건을 해결한 직원은 5일씩의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포상휴가제는 강력사건 해결등 업무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이루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청은 포상휴가제 실시후 올 6월까지 살인.강도.강간등 5대 강력범 검거자만 8천8백67명에 이르고 4천6백12명의 기소중지자를 붙잡았다.
범인 검거율은 95%,기소중지자 검거율도 87%로 지난해 75%보다 크게 높아졌다.
청도검문소의 경우 올들어 현행범 26명과 살인등 기소중지자 1백96명을 검거,단일부서로는 전국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말까지 경북도내 각 경찰서에서 포상휴가를 받은 경찰관은모두 1천8백26명.포상휴가자가 가장 많은 곳은 김천경찰서로 경찰관 82명과 전.의경 45명등 모두 1백27명이 휴가를 다녀왔다. 이밖에 포항 남부서는 1백20명,울릉서는 85명이 포상휴가를 받았다.
여창영(呂昌榮)경무과장은 『강력범 검거때 이전에는 10만원의포상금만 주었으나 지금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적을 올린 경찰관은언제든지 본인이 원할때 휴가를 가도록 한 결과 직원들의 호응이기대이상으로 크다』고 말했다.
대구=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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