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국.병원서 대량 유출-복지부 52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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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부 제약회사와 약국,병.의원들이 부작용이 심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등 마약류를 대량 불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8일 전국의 병원.약국.제약회사등 3백38곳의 마약류 취급실태를 일제조사(6월24일~7월6일)한 결과 52곳을 불법유출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는 이들 업소 모두에 최고 3개월의 취급업무 정지처분등을 내리고 삼진제약.건일약품.신일제약등 제조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사원등이 마약류를 몰래 빼돌린 제약사,실제재고와 장부기록에 차이가 나는 병.의원,마약류의 1회 판매량을훨씬 초과해 판 약국등이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삼진제약 마산영업소는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디아제팜 2㎎ 알약 1천정짜리 20병을 불법유출했으며 신일제약은 식욕억제제인 마론트 캅셀을 약국등의 주문량 이상으로 내보냈다. 포항 세명약국등은 마론트 캅셀의 1회 판매 정량(3캅셀)을 초과한 6캅셀을 팔았으며,충주병원과 정읍약국등은 마약류의 실제 재고가 장부와 일치하지 않았다.디아제팜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오.남용하면 인체마비.뇌압상승등 부작용을 가져온다 .
한편 검찰은 94년9월 마약류 관리장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관리를 허술하게 한 병원 14곳을 적발해 병원대표 및 담당자 39명을 벌금 50만~5백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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