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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에 유리 … 적립식 펀드에 돈 몰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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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장기보유 주식·채권형 펀드에 대해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가입한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펀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나왔다.

장기 투자할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하는 구조다. 여기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1일 세제개편안에 펀드 관련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재테크의 출발은 ‘세(稅)테크’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펀드 소득공제 검토=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사이에 펀드 장기투자 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얼마의 기간을 장기로 볼지, 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느 범위일지는 미정이다. 현재 연말에 소득공제해 주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각각 240만원과 300만원이 한도다. 펀드에 소득공제를 해주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삼성투신운용 허선무 상무는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면 침체에 빠진 채권형 펀드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펀드 수수료 체계 조정=지금은 기간이나 서비스와 상관없이 펀드에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기간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첫해는 수수료를 조금 비싸게 내고 장기로 갈수록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투자자가 골라 선택하고 받은 서비스만큼만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펀드 가입 때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

◆펀드 이익에 대한 세금=펀드는 환매하지 않더라도 1년마다 결산을 하고 차익에 대해 세금도 정산한다. 이 때문에 환매 시점에 따라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예컨대 첫해 20% 수익이 났는데 환매하지 않았다가 이듬해 30% 손실을 보고 환매했다고 하자. 전체 투자기간을 따지면 손해가 났기 때문에 투자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첫해 20%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문다. 이듬해 환매 때 손실이 났어도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년 4월부터는 매년 결산 때 세금을 내거나, 환매 때 한꺼번에 정산해 세금을 내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펀드 세금 혜택 기간=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이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이와 달리 액면가액 3억원 이하 선박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인프라 펀드도 기존 3억원까지는 5%, 3억원 초과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줬으나 내년부터 이 기준이 1억원으로 낮아진다. 3억원 이하 해외자원펀드 비과세 혜택도 내년까지만 적용된다.

◆절세형 저축 서둘러야=올해 말까지였던 생계형 저축의 가입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현재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가입 자격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한다. 따라서 55~59세 여성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세금우대저축의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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