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간 스카우트 금지 公正委서 시정토록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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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증권사간 인력 스카우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증권업협회 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자율결의 형태로 회원사간 인력 스카우트를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이나 규약을 만들어 운영한 것이 공 정거래법에 위반돼 제재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92년1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회원 증권사끼리 현재 근무중이거나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회원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 각 회사에서 적용해왔다.
증권업협회는 77년에도 스카우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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