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대부업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2898건에서 2007년 3421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의 절반을 넘는 2062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때 주춤했던 등록 대부업체 수도 다시 늘고 있다.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올 6월 말 현재 1만8384개로 3월 말(1만7713개)보다 671개 늘었다. 3월 말엔 지난해 말(1만7911개)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한 것이다. 업계에선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사금융업자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연 49%로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빚 독촉을 하면서 대부분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광고를 하며 고객을 모으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광고에 대부업 등록번호·연체 이자율 등을 표기하도록 한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액을 쉽게 빌려주는 대부업체나 사금융 업자를 찾는 사람이 많다”며 “규모가 큰 대형 업체보다는 소형 업체와 미등록 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올 7월 발표되긴 했지만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린 뒤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연체 채권을 사들이려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번 주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채권 매입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는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을 대출금의 10% 정도 가격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10%는 너무 낮은 가격”이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최고 30%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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