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주권취득으로 병역기피 귀국 49명에 징집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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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민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출국금지 및 징집명령을 받게됐다.감사원은 10일 이민 또는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귀국해 국내 업체에 취업하는등 이를 병역기피에 악용한 49명을 적발하고 징집조치를 내리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병역특례제도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병역의무자15명을 병역면제 지정업종이 아닌 영업소.총무과 등에 근무시킨5개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비지정 업종에 근무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그 기간만큼 연장근무토록 조치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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