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접 경기 14개 시 내달부터 승용차 요일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과 인접한 도내 14개 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요일제 시행 지자체는 성남·고양·부천·안양·용인·의정부·남양주·광명·군포·구리·김포·하남·의왕·과천이며, 대상 차량은 154만 대다.

경기도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은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내년 3월까지 14개 지역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일제 시행 지역 승용차 운전자는 월∼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하루 선택해 요일제 시행과 관련된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주민자치센터에 요일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참여 신청자에게는 전자태그가 발급되며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자동차 보험료 2.7%,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자동차 정비 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지식경제부에 건의해 서울시처럼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곳곳에 설치한 뒤 연간 세 차례 적발된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