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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병명 모른채 시중유통-서울 마장동도축장 현장취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성동구마장동 도축장에서 병명도 모른채 죽거나 병든 소들이대량 도축돼 정상적인 쇠고기에 섞여 합법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의 식탁에 올라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관련,서울경찰청은 21일 일부 중간상인.수의사들이 불법도축에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도축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본사 취재진은 11일부터 20일까지 마장동 도축장에서 죽거나병든 상당수 소들이 형식적인 검사과정만 거친 뒤 불법도축되는 것을 확인했다.
〈관계기사 3면〉 취재기간중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있는 병든 소가 하루 평균 9마리꼴로 반입됐다.이는 마장동에서매일 도축하는 60마리의 15%.
도축장 주변 중간상인들은 전문 운송업자(브로커)들로부터 죽거나 병든 소를 마리당 30만~80만원(산 소는 2백20만~3백만원)에 사들여 도축장을 통해 도축해 시중 정육점으로 유통시키고 있었다.
이때 사용되는 죽은 소의 진단서는 운송업자가 지역 수의사에게돈을 주고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또 소가 죽기 직전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절박도살(切迫屠殺:병균 감염등을 막기 위해 소의 목에서 피를 빼내는 것)도 운송업자나 중간상등이 수의사 없이 마구잡이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축장에서 소의 질병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수의사 검사원들도 형식적으로 잠시 소를 살펴볼 뿐 정밀검사는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는 죽은 소는 묻거나 태워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식용으로 할수 없다.단 「죽기 전」에 개업 수의사가 병명을확실하게 밝힌 뒤 절박도살하고 사망원인등을 적은 진단서를 발부했을때에만 정상적인 도축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질병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수의사 검사원들도 형식적으로 잠시 소를 살펴볼 뿐 정밀검사는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는 죽은 소는 묻거나 태워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식용으로 할수 없다.단 「죽기 전」에 개업 수의사가 병명을확실하게 밝힌 뒤 절박도살하고 사망원인등을 적은 진단서를 발부했을때에만 정상적인 도축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마장동 도축장 주변에서 이런 불법 유통에 관여한 朴모(37)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중간상인.운송업자 20여명의 신원을 확인,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함께 21일 밤 마장동 도축장에 형사대를 보내 관계 공무원.관리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朴씨는 경찰에서 『이미 죽은 소를 목장에서 사들여 지역수의사에게 부탁,돈을 주고 병명을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구입한 뒤도축장에 소를 반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밖에 수의사및 관계공무원의 결탁 여부도 추궁키로 했으며 20일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농림수산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김기찬.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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