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해안.농촌등에 고급식당.러브호텔 신축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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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북 도내 각 시.군이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법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 건축제한 조례 제정을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미루거나 아예 의회에서 부결시켜 경관이 뛰어난 해안과 농촌지역에 고급식당과 러브호텔 신축이 계속되■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국토이용계획법은 해안과 농어촌지역 준농림지에 러브호텔과 대규모 식당이 들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막기 위해 건물 신축을 제한토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경북도는도내 23개 시.군에 올 4월까지 준농림지에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토록 통보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상주시 뿐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대부분 공람공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끝내고도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의회 상정을 미루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올 4월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공람공고까지 끝냈으나 토지소유자들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조례규칙에 대한 심의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구미시와 경산.군위.영덕군 등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시.군이 의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본 뒤 결정하겠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
특히 경주시와 청송군 등은 아예 조례안조차 만들지 않고 있는실정이다.그러나 영천시의 경우 지난달 14일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의원들이 『토지 소유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건축행위를 제한할 경우 영천시의 각종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준농림지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은이미 법률로 공포된 것으로 각 시.군은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농어촌 지역의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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