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재산 추징보전 청구 내용과 효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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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이 11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전재산에 대해 법원에추징보전을 청구함에 따라 全씨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경우 全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매매.증여.저당권 설정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수 없게 된다.
또 全씨 소유로 확인된 비서관등 측근이나 친인척 명의의 재산도 당연히 재산권 행사가 동결된다.
이와함께 全씨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3백억원대의 채권및 현금등도 모두 발견 즉시 별도의 절차없이 추징하게 된다.
검찰이 이같이 이미 찾아낸 全씨의 채권.현금외에 앞으로 찾아낼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全씨가 아직도 상당액의 돈을 은닉해 놓고있다는 심증을 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주 부인 이순자(李順子)씨가 보관중인 현금 31억원을 압수한데 이어 현재 全씨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8백억원 상당의 채권도 이미 번호를 파악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그러나 全씨는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몰수를 못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검사 7명과 수사관 50여명을 동원해 6개월동안 뒤졌으나 교묘한 돈세탁과 탁월한 재산관리 솜씨 때문에 3백89억1천만원을 찾아내는데 그쳤다.
1천3백28억여원의 현금과 대구.안양의 전답등 9건의 부동산이 들통나 전부 몰수당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盧씨는 이를 포함,총2천8백38억9천만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全씨 비자금추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추가 비자금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금화했다는 5백여억원은 자진신고 외에는 찾아낼 가능성이 적다.8백억원대의 채권 역시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무기명채권이기 때문이다.추징보전 명령의 시효는 선고일로부터 3년.시효기간후에는 불어난 이자와 함께 고스란히 현금화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미 검찰이 확보한3백89억1천만원 외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이번 청구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결국 全씨는 상당한 재력가로 남을지도 모른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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