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勞盟등 3개조직 12명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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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청은 5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해방노동자 통일전선」「사노맹 영남준비위」「나라사랑청년회」등 3개 조직 핵심간부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이적 표현물.서적등 90여점과 컴퓨터 디스켓 3백9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방노동자 통일전선」 위원장 김영복(金英福.34)씨등 4명은 노동자중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91년10월 단체를 구성한뒤 기관지에 이적표현물 20여종을 게재하고 학생.근로자 30여명에게 의식화학습을 시킨 혐의다.
「사노맹 영남준비위」의 윤종극(尹鍾極.27)씨등 5명은 「사노맹」조직재건을 위해 가칭 「민들레회」를 구성,PC통신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대구.경북지역내 농민회와 노동현장에 침투해 좌경의식화 활동및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해온 혐의다.
「나라사랑청년회」회장 서형준(徐亨準.31)씨등 3명은 기관지「장산곶매」에 이적 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근로자.학생 1천5백여명에게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방안등 좌익사상교육을 실시해온 혐의다.
이창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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