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대부업체 상호에 ‘대부’ 표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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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부업체의 상호에는 ‘대부’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앤캐시·산와머니·리드코프 같은 기존 상호에다 대부업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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