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네트워크' 한인 변호사가 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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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아내와 딸이 있는 K씨는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의 이민 초청을 받기 위해 합의이혼하고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후 한국의 부인과 딸을 다시 호적에 입적시켜 이민초청 수속을 시작했다.그러나 이 사실이 이민당국에 발각돼 이민신청이 취소되고 시민권 획득조차 어렵게 됐다.
27세의 A씨.미국에서 공부할 결심으로 비교적 잘 알려진 여행사에 1만달러를 주고 학생비자를 얻었다.
그러나 미국생활 1년후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돌아갈 때미국 공항의 이민국 직원에게 위조비자임을 발각당해 입국을 거절당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노영호(盧映昊.33)변호사가 지난 4일 개설한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네트워크」에는 미국 이민과 관련된 피해상황들이 올라와 있다(http://www.visas-usa.com/).
盧변호사는 『비양심적인 브로커들이나 미국이민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이민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 사이트를만들었다』고 밝힌다.이를 통해 인터네트를 통한 무료상담도 하게된다.이민법에 대한 번역.해설도 여기에 올려놓 았다.모호한 지식으로는 부지불식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의 상담경험에서였다.
최근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느는 상황을 감안해 투자이민과 이에 따른 비자발급 절차도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다.
사이트 개설 사흘만에 인터네트를 통해 유학비자상담만 50여건이 들어와 놀랐다고 盧변호사는 말한다.그 자신도 11세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와 자수성가했다.한국이 발전해 앞으로는 오히려 한국으로 가려는 이민상담이 쇄도하면 좋겠다 는게 그의 바람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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