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원은 지난 1월 말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직자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측에 50억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고 주장해 동원산업 金회장 등에게서 소송을 당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구액 전액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金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특히 "동원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30억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 측은 金의원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총선 때 金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규모는 7억1100만원이다.
金의원 측은 압류를 막으려면 재판부가 정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낸 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는 경우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擬制自白)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1항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金의원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金의원은 "총선 때문에 3월 말부터 아무도 의원회관에 나가지 않아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 선고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동원산업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