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주가조작 거액 부당이득 챙겨-검찰 6건 수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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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 부장검사)는 30일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은행.보험사등 기관투자가들이 수백억원대의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권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朴모과장등 10여명의 펀드매니저들은 94년10월 (주)청산의 주식 29만여주(1백8억여원)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1만4천원대이던 주가를 4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한 모 시멘트 金모전무는 지난해 2월 증자시 실권주(失權株)가 나오지 않도록 증권사 직원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28억여원어치의 회사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고위 간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6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고발을 접수,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이달안에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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