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人權委의 '정신대'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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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날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권고하는 특별보고를 채택,일본측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촉구했다.「여성폭력 철폐」와 관련된 여러 문제중 하나로 다뤄진 이 특별보고는 군 위안부제도를「전쟁중 군대의 성적 노예」제도로 규정했다.그러면서 공식 사과와 배상,역사적 실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국민의 반성,범법자들의 적발.처벌및 관련자료의 전면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자세로 보아 이러한 내용의 권고가모두 수용될지는 의문이다.두달전 보고서의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때 일본정부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힌 바 있고,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배후에서 외교적 노력을 벌 여왔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이 보인 성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이라는 민간 모금단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2백만엔씩 보상하겠다는 것이었다.특히 한국의 피해여성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韓日)협정때 일괄 해 결됐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민간차원의 보상도근거는 없지만 다만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채택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런 주장을 하는 나라는 일본 하나 뿐이다.지난 2월 국제노동기구(ILO)도 「성적노예」는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규약 위반이라며 일본정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이 이런 여론을 들어야할 이유는 비단 국제인권차원에서 뿐아니다.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꿈꾸고 미국과 새로운 안보공동선언을 내놓으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과거사를 정리,국제적 신뢰를 쌓아야한다.피해당사자인 우리로서도 소극적 자 세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유엔인권위의 권고는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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