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로 금품·음식 제공 땐 금배지 떨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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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국회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20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청소하던 한 직원이 이마의 땀을 닦고 있다. [오종택 기자]

17대 총선 당선자들이 당선됐다고 마음을 놓았다간 큰코다치게 된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선거 전에 운용했던 각종 제도를 선거 후까지 그대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20일 "당선사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선자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게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에 이를 경우 신고자에게는 1억원의 추가 포상금도 주어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됐기 때문에 포상금.과태료제를 선거 후에도 시행 중"이라며 "당선자의 3분의 2가량이 초선이어서 선거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인 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당선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선 내부자 고발이 활성화됐고, 낙선자 측이 재선거를 노려 당선자 측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추적할 것이란 점도 당선자들에게는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당선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방송.신문.잡지 등에 당선인사 광고를 내는 행위▶선거구민을 모아놓고 당선 축하회를 여는 것 등을 꼽았다.

선관위는 또 다음달 15일 이후 실시하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실사 때 선거범죄로 적발됐거나 접전을 벌였던 지역에 대해선 특별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막판 금품살포 및 조직동원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자체 부정선거감시단을 활용해 회계보고 이전에 예비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김성탁 기자<sunty@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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