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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인증제 도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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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이혼 전 적게는 2~3개월, 길게는 18개월에 달하는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이혼 상담 명령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 기간에 재산분할청구, 비양육 부모의 면접권,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혼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신적.심리적 상담을 받게 된다.

구훈모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은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너무나 안 된 상태로 이혼까지 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이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 상담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위원은 "사건의 3분의 1 정도는 충분한 상담과 조정을 하면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조정 시간이 30~40분밖에 되지 않아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사후약방문 격인 이혼 인증제 대신 혼인신고 전에 평등한 부부관계 교육을 의무화하는 '결혼인증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李변호사는 "의뢰인 상담을 해 보면 무책임한 남편과 아내가 의외로 많다"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교육을 하듯 혼인신고.출생신고를 할 때도 부부.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교육받은 수료증을 첨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책임이나 역할을 교육받은 뒤 확인증을 첨부해 신고토록 하면 무책임한 부부의 양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유경희 소장도 "결혼 초기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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