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10억대 회화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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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두환(全斗煥)씨의 무기명 채권 1백43억원을 실명전환해주고그중 61억원을 현금으로 보관해 준 쌍용그룹 전회장이자 고문인김석원(金錫元.국회의원 당선자.신한국당)씨에 대해 검찰은 이미무혐의 처리했다.이는 노태우(盧泰愚)씨 비자 금 수사 당시 정태수(鄭泰守)한보총회장과 이경훈(李景勳)대우 전회장을 비자금 실명전환에 개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비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엄격히 보면 金씨의 행위 역시 똑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이에대해 김성호(金成浩)서울지검 특수3부장은 『金고문은 실명전환 대가로 커미션을 받지 않았고 실명전환한 돈도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의뢰인에게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盧씨 비자금 때의두사람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또 『한보.대우가 실명화한 돈은 실명을 밝혀야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인데 반해 金전회장이 실명으로 전환해준 돈은 수표와 비슷한 무기명 채권으로 실명성 정도가 낮아 처벌을 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씨측은 『당시 이 돈이 부정한 돈인 줄 몰랐으며 전직대통령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실명전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쌍용측은 『지난해 12월말께 全씨측에서 남은 돈을찾아갈테니 준비해 달라고 요청,현찰로 보관중 1 월22일 검찰직원과 이양우(李亮雨)변호사가 함께 찾아와 확인한 뒤 압수해 갔다』고 밝혔다.한편 이 현금을 金씨가 한때 자신의 이태원 자택에 보관하다 창고로 옮겼다는 설에 검찰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고 쌍용측은 『그런 사실없다』 고 부인했다.
박영수.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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