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긍정 검토-3자개입금지 조항 폐지도 함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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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정부가 국제 기준과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는 국내의 일부 노동관련 제도를 고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 조항 폐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대신▶파견근로자 제도▶변형 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등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단체행동권은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특히 경제부처들의 시각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연차휴가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한선이 없는 반면 선진국은 물론 대만 등 경쟁국에는 상한선이 있는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너무 앞서 있다』며 『OECD 가입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조 건에 대한 규정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파견근로자 제도(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임시로 외부 인력업체에서 공급받아 쓰도록 하는 것)▶변형 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등을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변형 근로시간제란 기업이 일정한 시간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정리해고는 기업 형편이 극도로 어려울 때 자동화 등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그나마 법에 보장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개방화.
국제화를 명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봄철 임금협상을 앞두고 불씨가 될 가능성 이 높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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