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가죽옷 세탁소가 망쳐놨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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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 지난해 1월 백화점에서 50만원을 주고 산 소가죽 점퍼를 드라이크리닝을 위해 최근 동네 세탁소에 맡겼다. 그런데 드라이크리닝 후 보니 전체적으로 색깔이 변했고 소매 부분도 늘어난데다, 어깨와 소매 부분의 가죽도 훼손됐다. 묵은 때도 제대로 세탁되지 않았다. 세탁소측에 항의했더니 무료로 다시 드라이크리닝을 해줬지만 점퍼의 상태는 그대로다. 박은경(경기도 안양시 범계동)

A: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겨울에 입던 가죽코트나 점퍼 등을 손질해 보관하기 위해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깨끗이 보관하기 위해 세탁소에 맡긴 옷이 오히려 형태와 색깔이 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의류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세탁 관련 상담건만 해도 2000여건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고시한 '세탁업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세탁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탁요금도 청구할 수 없다.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을 배상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상기준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내용연수'(옷의 종류에 따라 몇 년을 입을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것)와 사용기간을 감안해 산정된다. 사용기간에 따라 95%에서 20%까지 10단계의 배상비율을 정해 놓았다.

박씨의 가죽의류는 내용연수가 5년이었다. 구입한 지 1년 남짓 지났으므로 내용연수의 약 5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이 경우 보상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은 70%다. 박씨는 소보원 상담을 거쳐 구입가격 50만원에 배상비율 70%를 곱한 35만원을 보상받았다.

신용묵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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