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헌법소원및 위헌심판제청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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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4.11총선은 어느때보다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무소속후보들은 정당공천후보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다며 차별 시비를 벌이고 있고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평이 비등하다.또 선거연령 논란서부터 선거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까지 말이 많다.
그러다보니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및 위헌심판제청도 많아 현재 계류중인 것만 22건이나 된다.

<표 참조> 선거일까지 앞으로 20여일.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들 안건을 어떻게 결정할지,또 선거일 이전에 결정할지에 괸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일 이후 결정할 경우 결정내용이 이번 총선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시기 역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는 현역의원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정보고회건은 최소한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 이전에 결정이 나와야 단 며칠이라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15일 신한국당의 원외지구당 위원장 1백2명이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같은 사정을 배경에 깔고 있다.
신한국당 강서을 지구당 위원장 이신범(李信範)씨도 국회의원인상대후보의 의정보고서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민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내는데 그쳤다.
헌재는 그러나 『가능한한 선고를 빨리 내리겠다』는 기본방침만확인할뿐 구체적으로 선고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2차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진 만큼 중앙선관위등 관계기관의 의견서가 도착하는대로 3차 평의를 열어 결론을 짓고 빠르면 다음주중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선고될 사건은 현역의원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 차별외에도▶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 차별▶다수당순의 기호배정▶지자체주관 각종 행사의 금지조항등이다.
이중 무소속후보 차별조항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무소속후보에게더욱 불리하게 개정된 조항인 만큼 헌재결정 결과에 따라서는 법개정 작업에 대한 평가도 내려지게 된다.
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이 사건들과 관련된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헌법전문가들은 이같은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차별의 정도가 수긍할 정도인가의 상당성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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