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3種 세분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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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8일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근린 및 상업지역에도 장례식장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해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해 1종지역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2종지역에는 6층 이하의 연립주택 또는 저층아파트,3종지역에는 15층 이하의 고층아파트를 각각 지을 수 있도록 했 다.
또 근린 및 유통상업지역에도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안에도 각각 주유소와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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