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옮길때 환자에 검사기록 꼭줘야 거부하면 의사 자격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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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4월부터 환자가 병원을 옮기면서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 복사본을 요구할때 이를 거부하는 의사는 바로 일정기간 자격면허를 정지당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의사가 경고받는데 그치거나 1년 안에 두번 적발돼야 1개월간 자격정지당하게 돼 있으나 실제 처벌사례는 거의 없었다.보건복지부는 5일 병원 이용때 환자가 겪는 불편과 중복검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계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기간은 15일 또는 1개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우선 대형병원에 한해 초진.재진때신용카드를 이용한 선불제를 도입,전화로 진료 예약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이는 길게는 1시간이 넘는 진료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병원마다 전체 병상의 절반 이상을 의료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기준병상으로 만들게 돼있으나 이 비율을 60~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이 의무비율만 지킨뒤 같은 병실인데도 의료보험 적용이 모두 되는 기준병실과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상급병실로 눈가림하는 경우도 있다.법규정 미비로 환자들만 골탕먹는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가 많이 찾는 월.금요일과 오전11시~오후3시에 진료의사를 늘리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문제 등을 병원협회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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