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전문가의견>환경세 도입-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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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왜 요사이 들어와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환경세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정부의 세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등의 효과를 가진 장점도 있지만,더 중요한이유는 기존의 환경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오염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정부는 다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똑같은 사건이반복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로 해온 환경정책은 직접규제정책으로 이것은 오염배출원에 일정한 허용기준(배출허용기준)을 설정,그 이상은 배출을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직접적 규제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수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들고 또한 오염배출자 측면에서도 기준이 개별오염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기에 오염통제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관련 예산이 적어 오염감시 원이충분치 못하고 오염감시 기술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러한 오염통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다.반면에 환경세,그중에서도 요사이 흔히 거론되는 탄소세와 같이 오염유발제품에부과되는 간접환경세는 그러한 행정비용이 별 로 들지않을 뿐더러제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염유발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에오염감소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간접환경세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산업의 경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산업계로부터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이르기전에 환경오염을 줄여야 할 필요를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느낀다면,낮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더 확실하고 정부의 세수입도 증대시키는 환경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그것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또 우리 경쟁국들의 환경세도입과 보조를 맞추어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성린(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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