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발행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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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판결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분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관계기사 5면>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 내지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는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서 그 주주의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에버랜드 CB를 기존 주주에 공평하게 기회를 준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단지 시가보다 싸게 발행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 BW 발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W 저가 발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5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경가법상 배임죄 조항 중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BW 발행은 1999년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차명 보유 주식의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465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고 주식의 매매를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에게는 무죄가 결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의 법리와 형량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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