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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종목당 18%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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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4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현행 종목당 15%에서 18%로 확대된다.이같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하반기안에 20%로 추가 확대된다.
〈관계기사 26면〉 이에따라 현재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찬 종목을 중심으로 추산해볼 때 국내 증시에 추가로 들어올 외국인주식투자 자금은 ▶1차 20억달러▶2차 15억달러등 모두 35억달러(약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함께 국내 일반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도 현행▶법인 10억원▶개인 5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것이 4월부터 완전 자유화된다.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증권투자는 지난해 2월부터 이미 자유화됐다.
〈표 참 조〉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및 국내 투자가의 해외 증권투자 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기금(주식형 컨트리 펀드)인 코리아아시아펀드(KAF)와 코리아유러펀드(KEF)의 자본금이 각각 1억달러씩 늘어난다.KAF의 증자는 3월중에,KEF는 하반기안에 추진된다.
재경원은 또 장외시장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KAF와 KEF가 순자산의 25%(개별 종목은 5%) 범위 안에서 국내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총3백40개 종목)을 사들일 수 있도록했다.재경원은 이와함께 국내 일반 투자자의 해 외 증권투자를 자유화하되 투자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국세청 통보 대상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는데 재경원은▶법인 10억원▶개인 5억원선을 검토중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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