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집중단속-복지부 내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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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병.의원,조산소 등 일선 의료기관의 태아 성감별 행위가 26일부터 집중단속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불법 태아 성감별 검사를 통한 여아의 임신중절수술이 성행,남녀 성비(性比)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보건소 인력을 동원해 성감별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2월11일자 23면보 도〉 의료법상 불법 태아 성감별행위는 해당 의사에게 행정처분(1차 7~12개월 면허정지,2차면허취소)과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내릴수 있다.또 의사의 감별행위를 돕거나 직접 실시하는 조산사.간호사 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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