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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례비주고 사생활 정보입수 英 '수표저널리즘'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영국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하고 「독점고백」혹은 「증언」기사를 끌어내는 이른바 「수표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다이애나비의 염문설,찰스왕세자의 외도,유명인들의 섹스 스캔들등을 독점 게재해온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주간신문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기위해 그동안 막대한 돈을 뿌려왔다.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놓고 언론자유 논란이 영국에서 한창이다.저 널리스트 매수금지법안을 제출한 보수당의 데이비스 의원은 『기자가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이 법안이 제3자에 대한 금품 지급을 막자는것이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도할 권리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취재대상의 주변인물을 매수,정보를 캐는 것은 전체주의사회 비밀경찰의 행태를 연상시킨다』며대중지들의 「사례금취재」를 비난했다.
그러나 다수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영국저널리스트조합 위원장이었던 노동당의 마크 셴 의원은 「수표 저널리즘」은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경영자나 편집장이 책임질 일이라며 『기자의 행 동을 법률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영국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고 하원도 처리를 미뤄 이 법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날로 심해지는 경쟁적 과잉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일조했다는 평이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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