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만에 개고기 식당 위생 단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개고기 식당 위생 단속에 나선다.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 여름 이후 20년만의 일이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시내 530여 개고기 취급 음식점들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위생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점검에서 수육과 탕 등 조리음식과 날고기 등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위생단속의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즐겨먹는 음식인데다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식당 수가 급증하는 만큼 시민 먹거리 안전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며 “많은 개고기 식당들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하고 있는 만큼 위생점검과 단속의 근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84년 4월 ‘뱀탕ㆍ보신탕ㆍ개소주ㆍ토룡탕ㆍ용봉탕 등 혐오감을 주는 영업행위를 금지대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후 올림픽이 열린 1988년까지 매년 대대적으로 단속했지만, 올림픽 폐막 뒤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단속이 없었다.

이번 단속은 개고기 취급 식당들을 영업 금지 대상으로 묶은 ‘1984년의 고시’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을 시인하고, 개고기 판매 영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여겨진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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