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규제 건물따라 달라야-서울市政개발연구원 정석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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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현행 옥외광고물 법규가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및 건물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 적용돼 도시경관 증진이나 위해요소 방지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석(鄭石.34)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규제 권한의 기초지자체 이관,법규정의 명료화와 함께 지역이나 구역.건물의 형태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등 개선책 마련 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현재 건물의 1층 출입구 위에만 창문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고 나머지 다른 층의 창문광고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
鄭연구원은 『규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관리행정은 허술해안전상 위험한 간판이나 광고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에 불과한 것도 불법광고물이근절되지 않고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95년5월 현재 서울시내 옥외광고물은 모두 53만6천2백92개로 이중 불법광고물이 전체의 46.3%인 24만8천1백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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