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재판부를 서울고법까지 확대설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재판부 확대운용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고법에 신설될 전문재판부는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토지수용 전문재판부와 노동위원회 제소사건 전문재판부 외에 국제거래.지적소유권.의료사고 전문재판부등 5개 재판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재판부 제도 도입은 해당 법원장이 각급법원의 실정에 맞춰 개편,운용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