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10배 차익 챙긴 4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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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일 아파트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속칭 '알박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부당이득)로 南모(43.김포시)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南씨는 지난 2월 25일 S종합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충남 아산시 인근 2만여평의 부지에 자기 부인 명의의 토지 77평이 포함된 점을 악용, 건설업체로부터 시세(8500만원)보다 12배 비싼 10억7500만원에 팔아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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