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홍보활동등 불가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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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 지급할 법정선거활동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서울시와 일선 구청들이 선거관련 업무를 중단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무부로부터 15대 총선관련 업무비용으로 5억7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고를 받았는데 이는 법정선거비용 22억원(내무부지침)의 25%에 불과해 공명선거 홍보등 선거관련 활동을 일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국가선거비용의 경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선거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277조),자치단체의 선거비용은 선거구.동(洞).인구숫자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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