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사실상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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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신설된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 실시가 사실상 유보됐다. 중앙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11일로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제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행정자치부에서 실명 확인을 지원할 체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데다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선 규제 대상을 인터넷의 특정 공간으로 한정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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