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 고백으로 파경 1審선 남편책임 2심선 절반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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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결혼 첫날밤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것이 발단이 돼 혼인생활이 파경(破鏡)에 이르렀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A(25.여.서울서초구서초동)씨는 2년전 친척의 소개로 회사원 B(28.서울강동구천호동)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뒤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첫날밤 A씨는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 남자관계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술이라도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남편은 『결혼전 남자관계를 다 밝혀라』며 추궁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은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불화가 깊어갈수록 아내의 바깥출입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새벽녘에 귀가하는 날도 늘어갔다.
아내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자 남편은 복잡한 남자관계를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 1천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위자료 1천만원을 아내에게지급하라』고 혼인생활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14일 『신혼 첫날밤에 과거를 고백,결혼전후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과불화를 유발하고도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한 아내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되 남편은 아내 에게 위자료를줄 필요가 없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에 상고할 경우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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