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總選개입 단속-검찰,7大事犯 구속 수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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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단체장의 선거개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이날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중인 공안관계 검찰간부 69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검찰은 15대 총선 초기단계부터 각종 선거사범을 신속.철저하게 사법처리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도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금품살포.흑색선전등 공명선거 저해 7대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 단속하라고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공명선거 저해사범은 ▶금품살포.향응제공등 유권자 매수.기부행위▶불법.흑색선전행위▶자원봉사자및 사조직 탈법 선거운동▶후보 테러등 선거폭력행위▶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공직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재야.학원.노동단체의 선거 교란행위및 기타 사전선거 운동이나선거비용 초과 지출사범등이다.김우석(金佑錫)내무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선단체장이 예산집행.행사참석.현장방문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고 『선관위와 협의해 단체장이 할 수 있 는 일과 할 수 없는일을 명시한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기준」을 만들어 시달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정부 선거사범합동단속반이 지난달 30일 현재 모두 1백69명을 단속,12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89명에 대해선 내 사중이라고 밝혔다.
김두우.김진.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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